실적수당을 급료로 받는 판매관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정을 맺고 전자제품 판매전담 부녀사원(디지털판매사)을 관리하면서 판매수당을 급료로 받아온 박모(46ㆍ여)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박씨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겸직ㆍ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는 데다 타인에게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박씨는 1998년부터 LG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뒤 부녀 판매사원들을 모집해 교육ㆍ관리하면서 소속 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약정 해지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으로 4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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