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법정 기한내에 2012년 최저임금안을 결정짓지 못했다. 이번 사태로 만약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짓지 못하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일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결정짓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다시금 결정지을 계획이다. 지난 1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들이 사퇴서를 내더라도 정부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퇴가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짓지 못해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간 근로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기존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후퇴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올해보다 악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다.

문제는 신규 채용자들이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들 신규 채용자들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사용자가 올해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근로자가 대항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년에 아르바이트를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장이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정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올해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내년에는 효력이 없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하면 저소득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7월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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