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을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상 역외가공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실무적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한ㆍEU FTA 역외가공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FTA에서 동일 영토 내 생산된 제품만 원산지 인정을 해주는게 원칙이다. 역외가공지역은 해당 영토 밖이지만 FTA상 원산지 인정을 해주는 예외적 지역을 말한다.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미국은 예외적으로 이집트, 요르단 내 제한산업지역(QIZ)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한ㆍEU FTA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ㆍEU 간 FTA에서 역외가공지역 지정 기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FTA 체결 후 1년 내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을 FTA 역외가공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연구와 검토는 역외가공지역과 관련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내년 개최에 앞선 사전 준비”라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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