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현직 노조간부를 포함한 직원 62명이 사이버 도박을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3명은 무더기 입건하기로 했다.
이들 중에는 억대 도박자도 10명이나 되며, 근무 중 최다 700차례 도박을 한 직원도 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1일 “사이버 도박을 한 62명 중 직원 A(31)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상습도박 혐의로 나머지 53명은 불구속 입건했고 5명은 불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대상자 가운데 1명은 도박자금이 5억4000만원을 넘는 등 이들 4명 모두 도박자금이 평균 3억원을 웃돌았으며, 최다 도박횟수가 700차례 이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입건 대상자 중 10명의 도박자금이 1억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불입건 대상자 5명은 합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거나 일부는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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