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히스토스템(036840)에 대해 상장폐지심사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히스토스템의 주건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히스토스템의 횡령혐의를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대상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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