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환급
앞으로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사기로 입은 피해금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ㆍ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ㆍ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경우, 전산 장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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