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16일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이상윤(54) 장안구청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지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판돈 190여만원을걸고 지인 5명과 포커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박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 구청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염태영 시장이 오늘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이날부터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
시는 현재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 경기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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