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년 동안 조사가 진행된 이른바 ‘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시중은행 6곳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직원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시중 금리가 CD 금리보다 높아서 오히려 손해를 본 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를 서로 짜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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