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바텐더로 일하며 평범하게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범죄의 나락에 빠져들었고 끝내 쇠고랑을 찰 처지에 놓였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4일 시내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 절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46분께 충주시 목행동의 한 식당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현금 5만원이 든 금고를 절취하는 등 45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절도 행각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당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화근이 됐다.

돈을 뺏겼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과 함께 나타난 한 남성은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휴대전화 4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당 사용료가 월 1000만원을 웃돌게 청구됐는가 하면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였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 이곳저곳 떠돌게 됐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돈에 손을 대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줄줄이 이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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