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모를 살해한 딸은 범행 이틀 뒤 유유히 휴가까지 떠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6일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딸 조모(37)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8일 저녁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 김모(6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 조씨가 시어머니를 흉기로 다치게 한 점과 어머니의 사망시점 전후 행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조씨가 평소 돈을 잘 주지 않아 불만이 생겨 어머니를 살해하고는 범행현장을 숨기기 위해 출입문을 잠근 뒤 열쇠를 베란다 화분의 흙에 묻었다고 자백했다”면서 “조씨가 오래전부터 질환을 앓아 이전에도 3층 주택에서 뛰어내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범행 이후에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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