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KTX 고장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직원들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했다.
코레일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5월8일 부산발 서울행 KTX에서 발생한 고장 사고와 관련해 전동장치인 견인 전동기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뒤 모 방송사에 제보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 누설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당시 고장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등 은폐 시도가 없었기때문에 공익 제보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이번 징계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갈등이 우려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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