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 사용자의 이용후기를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 다단계 판매원 가운데 일부는 홈페이지의 제품 이용후기란에 ‘복용 후 피곤이 덜하다’, ‘효과만점이다’. ‘신진대사 개선이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의 품평을 올렸다.
이에 강남구는 이용후기가 “건강기능식품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0월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 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광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행위를 엄밀히 구분한다”고 전제한 뒤 “업체가 이용후기를 다른 곳에 전재(轉載)하거나 홈페이지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별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만큼,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독자적 광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매원들에게 표시·광고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도 없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