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의 정ㆍ관계 로비스트 박태규(71) 씨의 구속 여부가 31일 중 결정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전날 부산저축은행 구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지만, 박 씨가 심문을 포기해 김환수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그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도피했지만, 검찰은 박 씨와 친분이 있는 정ㆍ관계 인사들 가운데 지난해 통화기록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런 까닭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박 씨가 주도한 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돼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태규 씨와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간 미심쩍은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 씨와 김 수석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으며, 김 수석은 당시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박 씨가 이 라운딩 직전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골프 회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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