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일명 ’대포차’ 17대를 판매한 일당 18명이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대포차 매매의뢰를 받아 알선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매매업자 황모(46)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시중 중고차의 절반 가격인 대포차 17대를 총 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을 우려해 대포차를 별도 주차장에 관리해왔다"며 "대포차 불법 매매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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