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도와줄 사람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박모씨와 장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만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한 것은 선거의 조기과열과 후보자 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 등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유력한 명망가일 때 후보자들 사이에 선거운동원을 영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경제적 능력에 차이가 나 오히려 기회불균등의 심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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