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최대 2000만원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융자대상 사업장이 양천구 내 소재)로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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