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장병의 경우 번호 유지를 위해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으로 6만~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 정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휴대폰 정지요금을 납부한 군 입대장병은 약 15만8900명(4억3000만원)이었다가 2010년에는 18만6800명(5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2011년은 7월말에 이미 지난해 전체 보다 많은 21만5000명(6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실 확인결과, 현재 이통사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정지에 따른 번호유지비로 SKT, KT는 3500원, LGU+는 4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군입자다의 경우 540~780만원의 전파사용료만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병사들이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총 지급해야 할 정지 요금금액은 SKT 6만3630원, KT 6만2160원, LGU+는 7만2660원 각각 나타났다. 병사들의 한달 봉급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심의원측은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입대한 장병에게 잘 쓰지도 않는 휴대폰 요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입대로 불가피하게 정지된 휴대폰에 대해 일시정지요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bigroo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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