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수는 2006년 180명에서 지난해 422명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인사 청문회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범법행위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이에 최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위장 전입을 하지 않은 사회 고위층 인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데 급기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중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은 2006년 29명에서 지난해 101명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으며 위장 전입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강원 지역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345명이며 이중 위장전입자는 79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올해 전체 위반자가 지난해 적발 인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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