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2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구명 로비자금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경기도의원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인 2월 말 이 은행 강성우(59) 감사 등에게서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연장시켜 주고, 파산 및 매각절차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는 등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의 로비자금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이 돈 가운데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주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나라당 소속 전직 경기도의원인 김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등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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