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최근 5년간 주택분양보증사고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주택분양보증 기관으로 모든 건설사의 주택분양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사들의 선분양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양사고(주택을 완공하기전 부도 등)로부터 주택분양계약자인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5일 강기정의원(민주, 광주북갑)은 대주보로부터 주택분양보증사고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06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건설사가 정상적인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주택분양보증 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총 156건, 사고금액은 약 10조 2323억, 대위변제액은 약 2조 1655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분양사고 및 사고금액이 급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사 부도 증가가 큰 원인이고, 이 기간 대위변제액도 2007년 대비 약 4~7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대주보의 대위변제금액은 약 2조 1655억원이지만, 같은 기간 채권 회수금액은 9574억원으로 회수율은 44%에 그치고 있고, 미회수금액은 1조 2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손금처리 하는 장기부실채권(상각금액)은 같은 기간 총 1998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장기부실채권(상각금액)을 손금처리 하고, 향후 채권회수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에서 제외되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회수활동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민주, 광주북갑)은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들의 부도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이 가장 높았던(2008년, 2009년, 2010년)시기에 보증수수료를 2회에 걸쳐 인하 조치했는데, 이는 분양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미회수금액)을 떠안는 것은 물론, 대주보의 유일한 자금운영수단인 보증수수료를 건설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강의원은 “결국 대한주택보증은 현 정부 들어 증가하는 건설사들의 부도로 대위변제 및 미회수채권이 증가한 것은 물론, 민간건설사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위해 2566억의 금융부채를 졌고, 보증사고와 아무런 상관없는 보증수수료까지 인하했다”며 “자칫 경영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수수료까지 인하하면서 건설사들의 배를 채운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인하배경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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