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이 시세조종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덱스레버리지와 코덱스200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인 SK증권이 LP 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 계좌 간 ‘가장매매’를 체결한 사실이 들통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LP가 시세조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거래소 감리 결과, SK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가장매매를 통해 체결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SK증권 관계자는 “LP 수행과정에서 위법 사실인지 모르고 해당 매매가 이뤄졌다. 담당자가 업무에 충실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m.com
kyhong@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