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이 시세조종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덱스레버리지와 코덱스200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공급자(LP)인 SK증권이 LP 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 계좌 간 ‘가장매매’를 체결한 사실이 들통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LP가 시세조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거래소 감리 결과, SK증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가장매매를 통해 체결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SK증권 관계자는 “LP 수행과정에서 위법 사실인지 모르고 해당 매매가 이뤄졌다. 담당자가 업무에 충실히 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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