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내 유명 여성의류 브랜드의 상표라벨을 임의로 부착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57)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서울ㆍ경기 일대 공장에서 자체 제작한 의류와 동대문 등지에서 구입해 온 의류에 유명 상표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4800여점(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의류에 대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고 의류에 부착된 상표라벨을 제거한 뒤 관내 서울장애인복지관 등 4개 장애인 복지단체에 압수물 전량을 기부했다.
통상 상표법위반으로 인해 압수된 물품은 전량 소각되지만, 압수품이 정상적으로 자체 제작된 제품인 점을 감안해 강동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은 협의를 통해 압수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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