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진행한 혐의로 재미동포 신은미(55·여·사진) 씨를 강제출국시킨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신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신 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의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신 씨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과 같은 갈등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또 “신 씨가 자신의 생각을 출판물이나 영상매체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며 “강제퇴거 조치로 신 씨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2014년 11월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41) 씨와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로 신 씨를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1월 신 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 강제로 출국하게된 신 씨는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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