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전국에 가장 많은 38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내 등록인구의 3.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38만여명은 교부세 산정 등을 할 때는 ‘유령 인구’가 되고 만다. 외국인은 행정기구 정원기준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등록 외국인을 행정인구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7조와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규칙14조를 개정, 주민 수 산정 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5조와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도 개정, 교부세 산정이나 지방행정 인력 확보·행정구역 조정 시에도 등록외국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방교부세 증가와 공무원 인력 확충이 가능해져 등록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무원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및 관계법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기자/jtk070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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