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감찰 조사 무마를 위해 동료 경찰에게 돈을 건넨 뒤, 이를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내려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감찰 조사를 잘 넘어가게 해 달라며 동료 경찰관 2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가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경찰공무원 유모(4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찰요원인 유 씨는 올 8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및 음주 추태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돈을 받은 경찰관들을 불러내 “난 옷을 벗을 거다. 내 돈을 받았으니 검찰에 진정해 구속시킬 수 있다”고 위협해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유 씨는 감찰을 무마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각각의 명예퇴직금 8000만원과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며칠 뒤엔 “내가 지구대로 찾아가면 매우 복잡해진다”며 1년치 연봉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 씨의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이 유 씨의 계속되는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하고 유 씨를 공갈 등으로 고소하면서 일단락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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