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전공한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25일 울릉군이 조례로 제정한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선 조용한 외교와 더불어 대내외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도의 날 의미에 대해 “이날은 지난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울릉도,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칙령 41호를 통해 국제적으로 선포한 날”이라며 “한국의 중앙정부가 직접 독도에 대한 근대적ㆍ국제법적 실효적 지배 조치를 완성시킨 날로 국제법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작 일본은 5년 뒤인 1905년 2월22일이 돼서야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했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땅을 선점조치 한 사실은 명백히 불법으로 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일본의 논리를 질타했다. 이어 이 교수는 “1699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에 보낸 확인답서와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문에서 이미 ‘동해 중앙에 있는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등 일본 역시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러한 논리에 대해 국제적으로 설명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 문제삼았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의회에서 2월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고 현 의회 차원에서 매년 행사를 치르고 있다. 반면,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독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정작 ‘독도의 날’ 제정이 국회에서 부결돼 울릉군 차원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했으며 기념행사 역시 민간단체에서 비공식적으로 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이 일본보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옳다고 해도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왜곡을 시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된 입장에서 왜 국회에서 ‘독도의 날’제정을 부결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독도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조용한 외교와 동시에, 우리의 논리가 일본의 논리보다 국제사회에서 훨씬 잘 알려지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정비하며 국내외에 홍보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논리를 충분히 극복하면서 내부적으로 국민적 신뢰를 확고하게 얻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도 독도의 날을 국회 차원서 제정해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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