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 주식 일임매매에 따른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초순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 증권, 선물사들의 임의매매나 일임매매와 관련된 민원 분쟁은 3분기 74건으로 전분기 40건 대비 85% 증가했다.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식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식 등 결정을 모두 맡겨 이뤄진다.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나치게 잦은 매매로 수수료가 원금보다 많아진 사례도 있다. 한 증권사 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원금 7500만원을 받아 일임매매하면서 수수료만 6360만원을 떼어갔다.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해도 수수료는 배상대상이 아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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