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또한 강도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조항 5조 1항에‘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때’를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범행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단 한 차례 범행해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주로 친족이나 이웃 주민 등 면식범에 의해 자행되며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했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재범했을 때, 강도죄를 3차례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검사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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