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직장동료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베트남인 P(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P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시35분께 포천시내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장동료 3명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외국인에 대해 나쁜 소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오해, 흉기를 휘둘러 이모(20)씨와 구모(21)씨 등 2명을 숨지게 했다.
또 다른 이모(20)씨에게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도 멈추지 않고 다른 2명을 무참히 살해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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