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대학원생에게서 받은 디자인을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것처럼 홍보한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종길(31)씨가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삼성전저와 2009년 12월 가전제품에 쓰는 패턴 디자인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의 ‘바람꽃’ 디자인등을 삼성측에 넘겼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 이 패턴을 이용한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제품을 발표하면서 이씨가 아닌 해외 유명 디자이너 카렌 리틀의 이름을 딴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하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 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표시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데다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적극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