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내 사법권 침해우려?
국민에게 어필하기 용이
“왜 이제와서” 한나라 비난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안의 핵심이다.
ISD를 허용할 경우 국내 사법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당의 중요한 명분이다. 특히 국민에게 설명하기 쉽다는 점도 야당이 ISD를 들고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당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산업에 대해 미국 측이 국제소송을 펼 수 있어 주권이 침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ICSID 중재부(3명)는 한ㆍ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통해 선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중재부 구성 요건 때문에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자칫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조치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야당이 ISD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참여정부 당시 ISD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자동차 부문에 대해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ISD 조항을 내준 것”이라며 “하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부문 이익까지 넘겨줘 ISD 조항도 함께 손을 봤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2007년 한ㆍ미 FTA 원안에 있던 ISD 조항에 대해 ‘그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이번에 ISD 공부를 하며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ISD 전문가가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ㆍ미 FTA에 ISD 조항을 집어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ISD는 국내법에도 없으며, 실제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굉장히 어려운 제도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거 잘 몰랐다는 건 솔직한 표현이지만, (한때 ISD 반대입장이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금에와서 말을 바꾸는 건 말이 안되고 용서가 안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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