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야당의 폐기주장을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31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ISD 조항은 1976년 우리나라가 처음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영국과 협정에서부터 들어가 있던 내용으로 그 뒤에 81개국가와의 투자보장협정에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약”이라며 “현재 147개 나라가 가입해 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한지 45년이 됐지만 한번도 제소를 당한 적도, 제소를 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바깥 투자가 많은 미국 관련 소송이 상당수지만 미국 투자자가 패소한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호주 등 국가가 미국과의 FTA 협정에서 이 조항을 뺀 것과 관련 그는 “호주는 자원이 많아 외국인 투자액 2조달러의 60%가 자원 개발”이라며 “자원보호차원에서 이를 불편하게 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그는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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