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등 무더기 검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불법 환전업자를 소개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불법 환전을 알선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여ㆍ44ㆍ여행가이드)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한국은행에 환전업무 등록 없이 불법 환전을 해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B(42ㆍ불법 환전업자)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항이나 은행보다 환전율을 높게 준다며 관광객을 유혹해 면세점 앞 등 외국인 관광객 유동이 많은 곳에 출장나온 B씨에게 소개하고 환전 시 발생하는 매매 기준율과의 차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돈은 약 3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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