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하도급 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훈건설은 경남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비래산업에 건설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동훈건설은 지산특수토건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 등 44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4400만원을 주지 않아 시정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swa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