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식처분 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정해지지만 주식처분 방식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관련 법상 금융위가 매각 명령 외에 매각 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게 다수의 견해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식시장 내 공개 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명령의 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서 "금융위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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