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공중부양, 전기톱, 경위폭행...”
임기내내 폭력으로 얼룩졌던 18대 국회가 ‘몸싸움 방지법’이라도 확실하게 처리, 반복되는 나라망신을 근절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국회가 진행중이지만,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회기 내에 2년째 방치된 ‘몸싸움 방지법’을 재추진하자는 것. 일단 정치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진화법 처리를) 계속 노력 중이다. 여야가 거의 합의 단계에 있고, 이견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면서 회기내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황 원내대표는 한ㆍ미 FTA 처리로 정국이 냉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김진표 원내대표와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여야의 상시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성곤 의원 또한 “18대 국회 내에 몸싸움 방지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몸싸움방지법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에 대한 특별법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2009년 2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폭력방지법은 국회건물 안에서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ㆍ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하면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안처리 관련법은 다수당의 직권상정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제(Fast Track)와 필리버스터(Filibuster)제 도입 등을 골자다. 지난 6월 여야 ‘6인 소위’ 의 가합의 이후 5개월째 표류 중이다. 안건 신속처리제는 중요안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의원들의 의견대립으로 장기간 법안이 심의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안건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거나 미종료시 다음 단계로 자동 회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필리버스터제는 국회에서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당 독주를 막기위해 장시간 발언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현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되 종료요건 등 제한도 함께 두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이 몸싸움을 방지하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하나로 재구성, 하나의 법안으로 통일하는 대안입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18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되고 만다”면서 “몸싸움 방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나. 각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발짝 씩 물러서 보면 타협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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