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마대자루 살인사건’은 1억 5000만원대 금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대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금전 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인 A(38)씨와 피해자 B(40)씨는 대전 서구 모처에서 만났다.
이들은 군대 선ㆍ후임 사이로 A씨가 B씨에게 돈을 조금씩 빌리기 시작한 것이 급기야는 1억5000만원에 달했다.
참다 못한 B씨는 “A씨가 자신을 속여서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3일은 재판 선고일을 얼마 안 남겨 놓은 시점이었다.
만남은 B씨 승용차 안에서 이뤄졌다.
A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B씨에게 합의서를 요구했다.
B씨는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대화는 자정을 넘어갔고 다음날 새벽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 차량 안에 있던 마대자루 2개에 시신을 넣었다.
이어 6일 새벽 A씨는 시신을 뒷좌석에 싣고 B씨 승용차를 운전해 방학이라 인적이 뜸한 대전 유성구 한 대학교 주차장에 주차했다.
나프탈렌과 얼음도 구입해 차 안에 넣어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그 날 오후 B씨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됐다.
B씨 가족이 “A씨를 만나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정신이 없었다며 정확한 장소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살해 후 6일 시신을 유기하기까지의 행적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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