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67)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법률상 정치자금법 사건은 다른 사건과 형을 분리해 정하도록 돼 있고, 한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사건’ 은 항소심 심리가 거의 끝나 병합 심리할 실익이 없다. 내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2개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또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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