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서울 남산공원과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공원내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시내 주요공원 20곳에서도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이들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쳤다.
금연 대상 공원은 서울숲공원, 응봉공원,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양재시민의숲공원, 남산공원, 훈련원공원, 낙산공원, 용산공원, 중랑캠핑숲공원, 간데메공원, 창포원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월드컵공원, 독립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다.
시는 또한 다음달 서울역, 여의도역, 청량리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주요 환승센터를 포함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2014년까지 금연구역을 학교정화구역 등을 포함해 시 전체 면적(605㎢)의 21%(128.4㎢)에 해당하는 9000여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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