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전북 도내 기초단체장 경선규칙이 결국 ‘공론조사 100%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북도당은 3일 제7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열고 경선방식을 재논의한 끝에 ‘공론조사 100%’로 14개 시ㆍ단체장 후보를 뽑기로 했다.
따라서 도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각 시ㆍ군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한 뒤 공론조사 방식만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 당이 중앙당에 올린 ‘100% 공론조사’ 방식 가운데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50%를 반영키로 한 일명 ‘인바운드’ 방식이 경선 시행세칙에 없다는이유로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공론조사에 참여할 선거인단은 여론 조사기관이 전화조사 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이들이 체육관 등 특정장소에 모여 후보 토론을 경청하고 나서 현장 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전주시 1천500명, 군산시ㆍ익산시 1천명, 정읍시ㆍ남원시ㆍ김제시ㆍ완주군 800명, 고창군ㆍ부안군 600명, 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ㆍ임실군ㆍ순창군 400명이다.
하지만, 공식 선거등록일(15∼16일)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현장 투표 참여자 추출과 현장투표 준비가 매우 빡빡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 투표 참여자를 가리는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등 공론조사 방식 후보 선출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된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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