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조성과 관리·운영을 연계한 공공서비스 지원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2월 1일부터 평택항 항만배후 단지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 관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기존 국가사무였던 항만배후단지 입주허가 및 변경, 건축허가 및 신고 수리 등 총 14개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돼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월말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구분, 입주허가, 토지의 양도, 임대 등 10가지 사무는 경기도에서, 자유무역지역 관리, 출입증, 통행증 발급, 시설관리 운영 등 4가지 업무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맡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항만공사를 설립, 관련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1년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과 마린센터 건립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추진해 왔다. 2005년 12월 경기도는 해양수산부(現 국토해양부)와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1,429천㎡ 면적에 총사업비 785억원(도비 41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말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끝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했었다. 또한 항만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FTZ)으로 지정하여 낮은 임대료에 국내?외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12~15년간 관리운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성과 전문성을 높여 입주기업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평택항은 국내 물동량 처리기준으로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에 이어 5위에 해당하는 무역항지만, 타 항만과 달리 국가 PA(항만공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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