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수만여편을 회원들에게 유포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헤비업로더 K(40)씨와 이를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토록 한 업체대표 G(32)씨를 각각 정보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자신의 파일박스를 개설한 뒤 총 4만2685편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이를 유료로 다운받게 해 약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씨는 자신의 웹하드 ○○파일사이트를 통해 K씨가 일반 네티즌에게 음란물 유포하는 것을 중개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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