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함 증거불충분”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개인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담배소송’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 박모씨의 유가족 임모씨가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 피해자가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 KT&G가 담배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려 소비자를 기망했다거나 은폐한 조작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