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함 증거불충분”
담배로 인해 폐암에 걸렸다며 개인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담배소송’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6일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 박모씨의 유가족 임모씨가 국가와 KT&G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 피해자가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배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 KT&G가 담배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해성을 낮게 알려 소비자를 기망했다거나 은폐한 조작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