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남의 아이디를 빌려 인터넷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C(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C 씨는 지난 10월 14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접속, 컴퓨터와 카메라, 골프채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K(36) 씨로부터 50만원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등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3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상대방들에게 “아이디를 한 번만 쓰자”고 부탁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했고, 피해자들이 사기로 의심하면 “싫으면 사지 마라”는 식으로 구매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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