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최신 스마트폰을 판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 사기)로 대기업 직원 J(2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20만원대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 희망자가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50여명에게서 약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입금받은 돈을 곧장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탕진한 J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나 진정을 접수하면 재차 사기를 쳐서 ‘돌려막기’를 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도박 사이트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J 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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