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4000여만원, 몰수 5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결코 금전적인 목적은 아니고 큰 틀에서 부산의 경제와 민심을 생각했다”면서 “깊이 반성한다.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