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9일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L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서울시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 주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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