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안내판에 걸린 MB 풍자그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G20행사기간동안 일어난 속칭 ‘쥐벽서’사건에 이어 국가원수를 풍자한 그림ㆍ사진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다시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 걸린 MB 풍자 그림을 두고 모욕죄의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그림은 종로 2가, 중앙버스 전용차로 안내판에 올려진 것으로 파란색으로 색칠된 이명박 대통령이 나찌 문영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고,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채 한 손을 꼭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 그림은 8일 하루 종일 걸려 있었으며 묘동의 공사판에도 같은 그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제공>\r\n8일 서울 종로2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모자와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이명박 대통령 그림이 나붙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본보 기자가 취재하기 전까지 이 그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그림은 이곳 외에도 묘동 한 공사지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 하루종일 내걸렸다. 지난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 대해 법원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r\n\r\n<한국일보제공>\r\n8일 서울 종로2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모자와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이명박 대통령 그림이 나붙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본보 기자가 취재하기 전까지 이 그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그림은 이곳 외에도 묘동 한 공사지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 하루종일 내걸렸다. 지난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 대해 법원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n\n<한국일보제공>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직까지 이 그림을 누가, 어떤 경위로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제공>\r\n8일 서울 종로2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모자와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이명박 대통령 그림이 나붙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본보 기자가 취재하기 전까지 이 그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그림은 이곳 외에도 묘동 한 공사지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 하루종일 내걸렸다. 지난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 대해 법원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r\n\r\n<한국일보제공>\r\n8일 서울 종로2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모자와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이명박 대통령 그림이 나붙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본보 기자가 취재하기 전까지 이 그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그림은 이곳 외에도 묘동 한 공사지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 하루종일 내걸렸다. 지난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 대해 법원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n\n<한국일보제공>
한편 대통령에 대한 풍자그림에 경찰이 수사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논란이 된 ‘쥐벽서’사건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는 G20 행사기간때 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넣은 벽보를 그려 게시한 대학강사 박정수씨는 결국 기소됐으며, 지난 10월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공무상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물건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형시킬 수 있다면, 물적 측면에서의 공무집행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그 행위가 예술 또는 풍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바 있다.
<박병국 기자 @gooooy>cook@heraldm.com <사진제공= 한국일보>
<한국일보제공>\r\n8일 서울 종로2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모자와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이명박 대통령 그림이 나붙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본보 기자가 취재하기 전까지 이 그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그림은 이곳 외에도 묘동 한 공사지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 하루종일 내걸렸다. 지난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 대해 법원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r\n\r\n<한국일보제공>\r\n8일 서울 종로2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정류장 안내판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모자와 삽이 그려진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의 이명박 대통령 그림이 나붙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려서 붙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본보 기자가 취재하기 전까지 이 그림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 그림은 이곳 외에도 묘동 한 공사지역 인근 등 도심 한복판에 하루종일 내걸렸다. 지난해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대학강사에 대해 법원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n\n<한국일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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