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3일 노조 조합비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산재의료원 노조위원장 K(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가 이들을 대리해 합법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씨는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합원 1인당 50만원씩 모두 8억 1000만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1억 516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회 9곳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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