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원의 모 중학교 A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A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여교사들을 성희롱했다’며 해당학교 교사 7명이 지난 10월 진정서를 제출한 뒤 진상 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으히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교사들은 진정서에서 A교장이 회식 때 ‘첫날밤은 어땠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A교장이 수시로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A교장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를 열고,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돼 지난 11월 30일 해임 결정을 내렸다.
A교장은 이에 대해 ‘자신의 발언으로 일부 교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미안하다’면서도 ‘화장실에 간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장은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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